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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자격 및 신청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특례는 2024년 4월 2일까지 운영되며,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연 3.25%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자격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입니다.
연체 위기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로 분류된 자
최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채무 금액: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그 중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추가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에 따라 다름
이렇게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자격 및 신청에 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