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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부자삶 2023. 9. 23. 18:33

사업자 등록 해야하나


누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당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입점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미등록가산세나 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는 자신의 집으로 해도 되는데, 주의할 것은 통신판매업 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자 통장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2가지 서류는 은행에서 해결할 수 있다.
  
언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칼국수 집이면 매장에서 칼국수를 팔기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사업개시 이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것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 및 업태 구분이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표준산업분류표로 정리된 업종 코드를 참고하자. 특히, 자신의 업종이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록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상호명과 사업장 주소를 적어야 하기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인지 미리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 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사업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신고 및 인허가 증명서, 임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를 미리 다 챙겨가야 한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추가 서류 등을 첨부 파일(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늦어도 신청 후 며칠 이내에 발급되는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 합계액이 작년까지 4,800만원 미만이었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매출기준 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납부 면제기준 금액도 연 3천만원 미만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폭도 확대되었다. 다만 업종과 지역, 면적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출발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사업은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면세사업자) 보다 적게 납부하는(간이과세자)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은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에 한 번 당해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정산관리, 부가세 신고내역에서 간단히 신고하면 된다. 기간은 2021년을 기준으로 직전년도인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하고, 면세매출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지출증빙), 기타 자료를 정리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면 된다. 단, 매출이 없더라도 간이과세자 신고는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신고, 납부한다. 즉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해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함)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비용이다. 소규모 사업자 등 장부기록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