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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부세 납부기한 총정리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따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심지어 이자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소득이 아닌 자산을 '보유' 하기만 해도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그러하다.
'아니,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걷어?'라고 생각하며 어이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다.
첫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 발전,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재산을 보유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을 얻게 된다. 재산세를 통해 이러한 이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고, 과도한 재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재산세는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를 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고려하여 투기를 꺼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가? 물론 내 돈을 내게 되면 아깝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를 내는 것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주택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되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에 돌아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분할 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된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할 납부의 경우 따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납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분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다. 이제는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2주택, 3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누진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12억원 이상 ~ 25억원 이하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94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려 2.3% 세율의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 (단위: %)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세액으로 계산된다. 공제율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산세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가에서 적게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신고는 신고자의 양심에 맡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작게 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마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및 납부기한 그리고 세율, 공제율까지 알아봤다. 처음에는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함이 있었지만, 세금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산세만으로도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크게 억제하고,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얻어 복지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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